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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5구단50170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탄광 주식회사 등에서 1983. 1. 2. ~ 1994. 5. 20. 기간 동안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4.부터 같은 해 11. 6.까지 태백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23.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2015. 1. 5. 실시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상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인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⑴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의 2014. 9. 24.자 진단 결과 - 진폐 병형 : 정상(0/0) ⑵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2015. 1. 5.자 진단결과 - 진폐 병형 : 제1형(1/0) ⑶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폐 병형 : 제1형(1/0) ⑷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폐 병형 : 정상(0/0) - 흉부방사선사진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것은 보이지 않음 ⑸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폐 병형 : 의증(0/1) 【인정근거】갑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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