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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24 2012고단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2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상점 앞 도로를 공주사대부고 쪽에서 시청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D 상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여, 2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D 상점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공주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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