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기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161,319,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크레인의 물리적 하자보수비용 161,319,500원의 청구와 더불어 한국고벨 주식회사에 지급한 합의금 6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예비적으로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각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크레인의 물리적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인용하고, 한국고벨 주식회사에 지급한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 중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크레인의 물리적 하자보수비용 청구 및 한국고벨 주식회사에 지급한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3.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증대상 하자는 ‘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이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