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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가단9076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168,695,647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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