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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3 2017가단7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에게 각 32,188,013원, 선정자 D에게 50,782,02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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