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12 2020가합4185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2,328,000원, 선정자 C에게 36,058,000원, 선정자 D에게 40,128,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