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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3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7,169,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9. 2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2,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A아파트 단지 내 도로 경계석 교체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대금은 19,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견적서에는 180mm x 200mm 로 규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80mm x 200mm 의 경계석을 주문하고, 철거작업을 하던 중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인 피고 B가 180mm x 200mm 로 작업하면 인도가 좁아진다고 하여 150mm x 200mm 로 변경하여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150mm x 200mm 로 변경하여 자재를 주문하고, 공사를 재개하여 60%를 진행하였다.

다. 2015. 6. 4. A아파트 209동의 대표인 소외 C은 경계석이 150mm x 200mm 로 변경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3. 피고 B가 150mm x 200mm 로 작업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2015. 7. 6. 작업을 재개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C이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180mm x 200mm 로 공사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공사를 다시 중단하였다.

마. 피고 B는 2015.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를 하자 없이 종료하였을 경우 1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2015. 8. 25. 피고 B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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