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782,736원 및 이에...
이유
... 2층 외부에 준공도면과 같이 외부 화장실과 전실이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인허가도면에는 위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바) 순번 4번 추가공사의 경우, 현장 조사결과 옥상 난간의 높이는 준공도면과 달리 콘크리트 부위가 400mm , 석재를 시공하기 위한 몰탈마감 100mm 로 전체 약 500mm 높이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인허가도면 및 준공도면상에 표시된 옥상 콘크리트 난간의 높이 300mm 보다 100mm 높게 시공된 것이다. 사) 순번 5번 추가공사의 경우, 현장 조사결과 콘크리트 벽체 두께는 200mm 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인허가도면 및 준공도면상에 표시된 180mm 보다 20mm 더 두껍게 시공된 것이다.
아) 순번 6번 추가공사의 경우, 현장 조사 결과 2층 전실 입구에 셔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천장에 셔트박스가 콘크리트 보가(200*800) 2줄로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인허가도면 및 준공도면상의 1줄에서 1줄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공된 것이다. 자) 순번 7번 추가공사의 경우, 2층 외부 화장실과 전실이 추가로 시공됨에 따라 그 부위에 비계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당연히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 원고의 추가공사로 인한 총 공사비는 별지 기재와 같이 14,162,736원이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가 없었고, 애초에 수정도면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부터 당심의 2016. 12. 16.자 준비서면에 이르기까지는 피고가 인허가도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