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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1.30 2011고합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37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9. 14.부터 2007. 9. 10.까지, 피고인 B는 2007. 9. 11.부터 2008. 9. 30.까지 영농조합법인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1. 3.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G 사무실에서, ‘I’(대표자 피고인 A)에게 14,950,000원의 백미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발행일자 ‘2007. 1. 3.’, 공급자 ‘(영농)G’, 공급받는 자 ‘I’, 공급가액 ‘14,950,000원’으로 기재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7회(공급가액 합계 1,826,378,490원)에 걸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57장을 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08. 1. 25. 정읍세무서에 영농조합법인 G의 2007년 법인세 신고를 위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에 9억 31,840,000원의 양곡을 판매하였음에도 19억 99,950,000원의 양곡을 판매한 것처럼(10억 68,110,000원 가공거래), ‘K’에 양곡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2억 23,000,000원의 양곡을 판매한 것처럼 2억 2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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