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방 1개( 증 제 1호), 다이어리 2점( 증 제 2호) 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6.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0. 17. 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1. 4. 12. 03:3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건물에 이르러 4 층 출입문 틈에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손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매, 디지털 카메라 1개, 14K 금반지 1개, 18K 금반지 1개, 14K 금 목걸이 1개,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2. 20. 경까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5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J의 직원에게 “1,20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4. 1. 15.까지 매월 445,900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