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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재고합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2. 14.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6. 12. 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2. 1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0. 11.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아 2002. 7. 25. 청송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다음날부터 청송제 2 보호 감호소에서 보호 감호처분의 집행을 받던 중 2004. 4. 23. 가출소( 보호 감호 종료 일 2009. 7. 25.) 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4. 6. 10.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 목걸이 1개, 금 팔찌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나. 2004. 7. 1.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시가 75만 원 상당, 금반지 (14K) 1개 시가 13만 원 상당, 은색 반지 (14K)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04. 7. 15. 02:3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G( 여, 43세 )를 발견하고 그녀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28,000원, 휴대용 전화기 1대 시가 330,000원 상당,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그녀 소유의 핸드백 시가 1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위 폭행으로 인하여 그녀에게 치료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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