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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8%로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무겁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2번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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