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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2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7. 24. 22: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상행 389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8%로 매우 높다.

위와 같이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운전 거리도 긴 점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도 없이 처벌받은 적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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