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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노171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면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무허가 주택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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