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20:40경 부산시 강서구 천성항 중앙방파제 부두에서 동해어업관리단 C가 어업지도 단속을 하던 중 D가 좌초되어 선원 E이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을 보고 흥분하여 위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단속하지 말라고 했지’라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양쪽 뺨을 3차례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찼고, 곧이어 위 D의 부상 선원 G을 어선에 태워 들것을 이용하여 부두로 후송해 온 창원해양경비안전서 H 소속 피해자 경찰공무원 경장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가격하고, 이를 말리던 위 H 소속 피해자 상경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좆만한게 어디서 말리느냐’며 오른 주먹으로 위 J의 얼굴부위를 3~4차례 때리고 머리를 잡아 뜯어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턱부위 타박상, 오른쪽 입술점막 표재성 손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I,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각 내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 중 I, J과는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