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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680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모두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원심판결의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가장하여 다수의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현금 및 판매물품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포스단말기를 조작하여 문화상품권 및 교통카드를 충전한 것 등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전체 피해금액도 약 1,000만 원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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