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5고단1002, 2015초기436호 및 같은 법원 2015. 8. 11. 선고 2015고단1479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죄와 제2 원심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곤궁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