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무면허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2대를 파손시킨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아들 명의의 차량을 운전한 점, 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낮아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