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050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0,000원 및 2017. 1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분까지의 연체차임(부가가치세 포함) 4,390,000원 및 2017. 11. 9.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24,000원(부가가치세포함)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