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0. 5. 28.경 부산 해운대구 K 대 117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대지’라 한다), 부산 해운대구 L 대 9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대지’라 한다), 부산 해운대구 M 대 13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대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70. 5.경 도시계획으로 ‘J간 진입도로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분할전 각 대지의 일부를 피고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위 도로 확장사업의 부지에 편입시키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분할전 ⓐ대지 중 15평을 C 도로(이하 ‘이 사건 C 도로’라 한다)로, 이 사건 분할전 ⓐ대지 중 2평을 H 도로(이하 ‘이 사건 H 도로’라 한다)로 편입하고 그 보상금으로 합계 428,400원, 이 사건 분할전 ⓑ대지 중 4평을 G 도로(이하 ‘이 사건 G 도로’라 한다)로 편입하고 그 보상금으로 100,800원, 이 사건 분할전 ⓒ대지 중 7평을 I 도로(이하 ‘이 사건 I 도로’라 한다)로 편입하고 그 보상금으로 176.400원을 각 산정하였다
(당초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N 도로도 편입 예정이었으나 이후 제외되었다). 원고의 담당 공무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용지보상금 정산조서를 작성하면서 비고란에 각 날짜와 위 각 보상금액을 기재하고 계인을 날인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C, H, G, I 각 도로(이하 위 각 도로들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분할전 ⓐ, ⓑ, ⓒ 각 대지에서 분할되어 각 별개의 부동산등기부가 편제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도로는 원고의 위 도시계획에 따라 J간 진입도로 부지에 편입된 후 아래에서 보는 매매계약 전까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위 도로의 부지로 사용되었다.
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원고의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