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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4노3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협박의 점 관련) 1)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가사, 그와 같은 언급을 했더라도 이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S의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S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악을 실현할 의사의 존부 및 해악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여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행위자에게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협박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72. 8. 29. 72도156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S는 수년 전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하고 월세를 내지 못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것을 보고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월세가 저렴한 교인의 집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강제로 퇴거를 당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S의 집에 찾아와서 '피해자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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