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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6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5. 09:00경 C빌딩 경비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빌딩 1002호 및 1003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9:00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C빌딩 1002호 및 1003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5. 09: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빌딩 1002호 및 1003호의 집기 등을 모두 꺼낸 뒤, 열쇠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식회사 E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5쪽)

1. 수사보고(파일박스 내 보관 중인 물품 확인), 수사보고(G재활용업체 H 자필 진술서 첨부)

1. 각 임대차 계약서, 각 확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 작성하여 준 각 확약서(수사기록 제1권 제71, 72쪽)의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D의 사전 승낙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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