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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합56553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I은 원고 E, 원고 H으로부터 각 11,162,59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E, 원고 H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N 소재 O건물 인근에 위치한 사다리 형태의 평지로 상업부지로 이용 중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 B이 각 259분의 17.22781 지분을, 원고 C, D가 각 259분의 8.613905 지분을, 원고 E이 259분의 35.9404675 지분을, 원고 F이 259분의 30.50454 지분을, 원고 G가 259분의 19.20335 지분을, 원고 H이 259분의 37.9160075 지분을, 피고 I이 259분의 0.64 지분을, 피고 J, L가 각 259분의 28.8763075 지분을, 피고 K, M가 각 259분의 12.67979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 피고 I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들은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I의 259분의 0.64 지분 가치는 39,167,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서울 중구 P 대 42.3㎡는 원고 E, H, 피고 J, L가 각 4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서울 중구 Q 대 42㎡는 피고 J, K, L, M가 각 4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원고들 및 피고들(I을 제외한) 소유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형상, 감정인 R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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