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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0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번영교 남단 공영주차장 내에서, 음주 단속되어 음주 측정 후 경장 B이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시비를 하면서 "야이 씹할새끼야, 야이 새끼야.", "야 임마."라고 하는 등 계속 욕설을 함에도 “집으로 가세요.”라고 종용하며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경장 B의 왼쪽 어깨부위 근무복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약 20분 동안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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