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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1. 14. 00:30 경 서울 은평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 남, 68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 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기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현장에 있던 서울은 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정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G의 오른 손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분석)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1. F 지구대 근무 일지 수사보고( 피해자 C가 신고한 ‘112 신고 내역 및 음성’ 분석),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범행장면 CCTV CD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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