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2013. 2. 2. 21:16경 동두천발 인천행 1호선 제229호 전동열차 안에서 위 열차가 의정부역에서 망월사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열차 내에서 스피커를 이용하여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 놓고 피고인 등 일행 5명과 함께 춤을 추었다.
이에 같은 열차 내에 있던 승객 D가 항의하자 C는 D와 시비가 되어 D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C는 망월사역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려고 하자 위 열차 안에 있던 다른 승객인 피해자 E이 열차에서 내려 C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자, C는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왼쪽 턱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거의 유일하나,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오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동영상 CD를 처음 시청하였다. 위 동영상 CD 중 21:18:49경의 화면에서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를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청바지를 입고 모자티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동영상 CD의 21:18:49경 화면에서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전동열차 출입문을 벗어나 망월사역 승강장의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 일행 중 1인인 F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C 이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