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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1 2017고단21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15:00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0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업하여 중국집을 개업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가 “ 나는 모르겠다” 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데 화가 나, 그 곳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 위촉

1. 수사보고( 입원 확인서 및 진료 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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