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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2 2016가단3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46,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2015. 1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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