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 B과 동업하여 위 ‘C’ 식당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3.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식당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2017. 2. 4. 경부터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사실 확인서
1.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공동대표 해임 통보서, 각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C) [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동업관계의 청산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식당에 출근하여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2016. 12. 경 법인도 장 등을 가지고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식당에 출근하였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당일 식당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피해 자를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E 녹취서 12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