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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37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8.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할 것처럼 취업한 다음 주인이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일명 포스 시스템) 등에 접근하여 상품권 등을 출력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7. 01:20 경 광주 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532,000원, 창고 금고에 있던 현금 400,000원,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5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네이버 페 이 충전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위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 사용의 네이버 페 이에 500,000원을 충전하고, 계속해서 교통카드 충전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위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 5 장에 각 100,000원 씩 충전하고, 계속해서 1,0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일명 : 포스 시스템 )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문화 상품권 5만 원권 21 장을 출력하여 합계 2,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촬영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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