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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0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5.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7.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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