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2017 고단 1816호 A 확정 일자 확인 관련 서류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