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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노155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빠뜨린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2015 고 정 107] 부분 2 행의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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