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3. 04:1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물건을 고르던 다른 여성의 옷차림을 문제삼아 시비를 걸다가 그 여성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그 여성의 일행이 이를 가로막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맥주병을 꺼 내 와 그 맥주 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거울( 가로 1.5m, 세로 3m) 을 1회 내리쳐 수리비 3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울을 깨뜨린 후 피해자 E(17 세) 과 그의 여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꽃가지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20 세) 가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꽃가지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편의점에 진열된 불상의 물건을 피해 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03. 04:25 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H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자 " 너는 뭔 데 "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꽃가지를 든 오른 손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E,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사진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