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31호] 피고인은 2016. 7. 14. 11:50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건설본부 B회사 B팀 현장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 C(47세)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허벅지를 2~3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084호]
1. 업무방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14. 22:35경 삼척시 D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 술을 마시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룸이 남아 있는데도 예약이 모두 찼다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가려 받냐’라고 말하며 전기차단기를 내려 정전이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각 폭행의 범행
가. 2016. 7. 20.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20. 2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야 씹팔년, 개같은 년,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2016. 7. 21.자 폭행 피고인은 2016. 7. 21. 18:4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던 담배를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를 향해 지질 듯이 들이대고, 오른발로 그녀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