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446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