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00:35 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주점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술병과 그릇, 마이크 등을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 등 합계 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