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12 2013고단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1:45경 제천시 교동에 있는 버블버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제천시 교동에 있는 교동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3회 있고, 2011, 2012년에 각 음주, 무면허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