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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2 2014나619
입회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87,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협회 및 C는 최초의 회원권자로부터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최초의 계약일자와 입회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클럽 회칙 제12조에 규정된 입회금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 A협회에게 이 사건 제1 회원권에 관하여 기왕에 납부된 입회금을, C로부터 이 사건 제2 회원권에 관한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회원권에 관하여 기왕에 납부된 입회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이 무효인 권리를 양수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

에 의한 면책 주장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가) 피고 ① 위 각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은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일정한 신고기간 내에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최초계획의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채무는 모두 면책되었다.

설령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정리계획의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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