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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19노26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잠시동안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을 뿐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전부)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피해자에게 ~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사건당일 신고를 2번씩이나 했지만 출동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피고인이 조용히 있어 사건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 2명이 월세잔금을 치루기 위해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그때 손님이 부동산 밖으로 나가 약 20분동안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돈달라 말이야! 돈!” 이라고 고성을 질렀고 그때 다른 손님이었던 신혼부부가 사무실에 방문을 하였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사무실 밖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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