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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7고단5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건축업자로, 2016. 3. 30.경 C병원으로부터 성주군 D에 있는 C병원의 증축, 개보수 및 소방설비공사를 2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C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C병원의 증축, 개보수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네가 8,500만 원에 소방설비공사를 맡아서 해달라. 공사대금은 건축주로부터 직접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방설비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0.경부터 2016. 8.말경까지 공사대금 약 4,000만 원 상당의 소방설비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설비 대금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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