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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59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4148호 C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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