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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89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9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6. 12. 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부분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2. 주장 및 판단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부분 뒤에 아래와 같이 ‘다.

소결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부분 말미에 추가할 부분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이후 별다른 보수 공사를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14개월이 경과한 2015. 9.경에야 LED 조명 및 바닥 타일 등을 교체하는 인테리어 보수 공사를 한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누수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적인 보수 공사를 하였더라면 그 피해 규모 및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 치과 내의 컴퓨터와 모니터, 치과용 의자가 훼손된 경우의 손해액은 통상적으로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신품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손해액으로 구하고 있고 위 컴퓨터와 모니터, 치과용 의자의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④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누수 발생 이후에도 치과 내부의 컴퓨터와 모니터, 치과용 의자를 계속 사용하다가 그로부터 약 15개월이 경과하여서야 교체를 하였던 점, ⑤ 또한 LED 전구, 도배 등 인테리어 공사를 한 부분 역시 훼손 당시의 감가상각비용을 고려하여야 하나, 그 내용연한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⑥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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