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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7나25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33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0. 8. 1.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를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직원은 2015. 6. 23. 이 사건 아파트 102동 인근 지표면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다음날 누수탐지업체를 통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상수도배관 중 아파트 입구로부터 35미터에 걸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주철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25.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2015. 6. 27. 상수도배관 중 주철배관과 스테인리스관을 연결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다른 지점에서 추가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5.부터 2015. 8. 8.까지 다시 누수 부분 배관을 복구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계속되는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2015. 9. 3.부터 2015. 9. 7.까지 주철배관 전체를 스테인리스관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2015. 9. 10.경 상수도사업소로부터 누수 원인에 대한 정밀 탐지를 받고 기존 스테인리스관의 천공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보수공사까지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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