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23 2018고단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10: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되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