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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13 2013고정1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문경시 일원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래 1의 나.

항과 같이 C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1.경 문경시 D에 있는 E 음악학원에서 채무자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사실은 수수료 3만 원을 공제한 97만 원을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월 2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65%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명에 대하여 총 19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말경부터 2011. 11.경까지 문경시 일원에서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2.경 문경시 D에 있는 E 음악학원에서 채무자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사실은 선이자 6만 원, 수수료 9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월 6만 원씩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92%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7.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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