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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06 2013고단1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2. 01:4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이 피고인들에게 ‘다시는 우리 가게 오지마라’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B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위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H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이 함부로 사람을 체포하네, 너거들 오늘 다 죽었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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