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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0 2015고단1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9』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7. 초순경 고등학교 선배인 G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한달에 40~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C과 함께 생활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들 및 다른 사람의 통장을 보내고 그 대가를 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7. 12.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문덕리 소재 농협사거리 앞에서 선배인 D으로부터 D 명의 수협계좌 통장(계좌번호 :I)을 교부받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에 있는 포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송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통장과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대가로 총 59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학교 후배인 A의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A에게 연락하여 A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3.경 포항시 남구 문덕리 소재 농협사거리 앞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 I)과 체크카드를 교부하면서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015고단206』 범죄전력 및 공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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