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자가용 1톤 포터 트럭을 실질적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3년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주)E로부터 1대당 월 310만 원의 운송료를 받는 조건으로 경주시 및 울산 등지에서 1일 평균 4 ~ 5개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물차량 차적조회 결과 첨부)
1. 내사보고(경주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경주시 G건물, 2층 H호에 있는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C, D 자가용 1톤 포터 트럭을 실질적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주)E로부터 1대당 월 310만 원의 운송료를 받는 조건으로 경주시 및 울산 등지에서 1일 평균 4~5개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