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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9 2020고정2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가구 제조ㆍ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봉고Ⅲ 1톤 화물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사용자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4. 15:00경 위 업체에 행거를 주문한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배송비 5만 원을 받고 위 업체 직원인 E에게 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지인 광주시 F으로 행거를 운송하게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5쪽, 27쪽), 결제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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